허가권자 지정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 기준 (2023년 건물신축단가표)
- rehyun3114
- 2024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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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월 4일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 산정기준 알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건축설계 사무소 / 공도읍,보개면,금광면,서운면,미양면,대덕면,양성면,원곡면,일죽면,죽산면,삼죽면,고삼면 / 가설건축물/공작물축조/건축물철거해체/용도변경/건축신고허가/대수선등 건축설계,감리및관련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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